최저임금 7530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가장 낮은 버팀목입니다.
최저임금 [最低賃金, minimum wage]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56848961054504&id=139213969484687
2018년 최저임금7,530원으로 주40시간을 기준합니다.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이전 최저임금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아르바이트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모의계산기
https://minimumwage.go.kr/minimumwage/mw_intro.jsp
정부는 최저임금증가폭이 높아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
http://jobfunds.or.kr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가장 낮은 버팀목입니다.
최저임금 [最低賃金, minimum wage]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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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56848961054504&id=139213969484687
2018년 최저임금7,530원으로 주40시간을 기준합니다.
(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이전 최저임금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외국인,아르바이트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모의계산기
https://minimumwage.go.kr/minimumwage/mw_intro.jsp
정부는 최저임금증가폭이 높아 부담이 커진,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하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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