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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라텍스 성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보

천연고무가 80%이상 함유되었을때 천연라텍스라고 한다?

[출처] 천연라텍스 성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정보 (에코홈라텍스 -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베개,침대 추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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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라텍스는 흔히 천연고무의 함유량이 80%이상일때 천연라텍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80%라는 기준은 천연라텍스가

어느정도 대중화되면서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만든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라텍스매트리스나 라텍스베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고무와 첨가제를 일정 비율로

희석을 해야만 제조가 가능하며, 100%천연라텍스 라는건 절대로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천연고무로만 라텍스베개나 매트리스와 같은

형태를 가진 제품을 만드는 것 조차도 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라텍스 매트리스나 베개 제조시 제품의 균일도를 높이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전제를 평균적으로 5~10% 정도 희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천연라텍스는 천연고무와 충전제 및 기타 성분의 비율이

80:20 이상인 경우(천연고무가 80%이상) 천연라텍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라텍스의 주성분이 천연고무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기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연라텍스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할까요?

천연라텍스는 첨가제(충전제)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100% 천연고무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Q. 아래에 A라텍스와 B라텍스 중에서 어떤 것이 천연라텍스일까요?

 

구분

천연고무(Natural Latex)

합성고무(SBR)

첨가제(Filler)

A 라텍스

85%

5%

10%

B 라텍스

80%

5%

15%

 

 

정답은 둘다 천연라텍스 제품이 아닙니다.

 

천연고무가 기준점인 80%이상일지라도 첨가제(Filler)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

합성고무와 같은 유사 라텍스 성분이 소량이라도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천연라텍스라고 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ECO인증서류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상기 라텍스 ECI 인증서의 성분시험 결과분석표에 의하면

천연라텍스의 성분검사에서 Polymer(중합제)가 95% 함유되었으며

나머지 5%는 Filler(충전제)가 함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ller를 제외한 나머지 Polymer 성분을 분석해보면

100% 천연고무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기 인증서에 해당하는 제품은 천연라텍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천연라텍스는 Filler(충전제)이외에 천연고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그 어떠한 것도 함유가 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100% 천연라텍스라고 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어떠한 성분도 함유되지 않은

순수 천연고무로만 100%만들어졌다고, 간혹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고무의 실함유량을 정확하게 표기해주거나

충전제의 함유율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 겁니다.

 

천연라텍스 표기방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그러나 위와 같은 제품에 대한 표기방식마저, 국내에서는 정확한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역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텍스는 침구류로 분류되고, 공산품에 해당되는 품목이기는 하지만

천연라텍스 판매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규정자체가 아직까지 미흡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판매자의 말에 의존하여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일부 비양심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나 개인으로 인해 양심적으로 판매하는 곳에

피해를 주고, 라텍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구매하실때

혼돈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연라텍스의 대중화에 발맞춰 그에 맞는 법률도 개정되었으면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