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임금 7530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가장 낮은 버팀목입니다. 최저임금 7530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가장 낮은 버팀목입니다. 최저임금 [最低賃金, minimum wage]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을 말한다. 임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급여규정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놓고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더라도 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면 자동적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더보기 이전 1 다음